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업자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다

4월 28, 2025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업자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업자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다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 및 AML 제재 동향 세미나 개최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협회)는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17층 대형강의실에서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 및 AML 제재 동향’을 주제로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산하 전자금융업자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전자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관련 법제도 개편 사항과 주요 쟁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흐름과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가 맡아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PG업의 규제 변화 ▲IT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다루며 “디지털금융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법률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호재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AML 제재 동향’을 주제로 ▲AML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감독 기준 변화 ▲최근의 전자금융업자의 AML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은 “AML 관련 제재가 보다 정교화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과 고객정보관리 정책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규제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운영계획이 공유됐다. 전자금융업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주 회장은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정기 및 비상 협의회 개최 ▲정책 포럼 및 자문 간담회 개최 ▲국회 및 금융당국 대응 워킹그룹 운영 ▲개별 민원 대응 연계 ▲상시 네트워킹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해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법을 본격적으로 선진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협의회도 이를 계기로 활발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분야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는 등 올해 안에 제도적 윤곽을 잡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환경 조성이 추진될 분위기”라며 “실제 가맹점 단계에서의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전자금융업자들도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의회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협의회는 향후 정책 포럼, 세미나,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전자금융업계의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