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빔’ 사라진다… 최소 유동성 확보 후에만 거래 시작 가능

5월 2, 2025
코인 '상장 빔' 사라진다… 최소 유동성 확보 후에만 거래 시작 가능코인 '상장 빔' 사라진다… 최소 유동성 확보 후에만 거래 시작 가능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장 빔’ 감소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른바 ‘상장 빔(신규 상장 시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신규 상장 시 최소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거래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분별한 ‘밈 코인’ 상장도 어려워진다. 해외 적격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되거나, 해외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는 밈 코인만 상장할 수 있을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모범사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에 대한 규제 미비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상장 관련 내부통제 절차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당국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각 거래소는 이 모범사례를 내규에 반영해 적용해 왔다.

하지만 모범사례 시행에도 ‘상장 빔’ 현상이나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문제 등이 지속되자 상장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말 있었던 가상자산 무브먼트(MOVE) 상장이다. 당시 무브먼트는 출시와 동시에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시 상장됐는데, 가장 먼저 거래를 개시한 코인원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코인원에서 기준가 215원에 상장된 무브먼트는 거래 개시 직후인 오후 8시 41분 99만 8000원에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 당시 해외 가격은 0.45달러(6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 출시일에 맞춰 상장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이를 지켜본 업비트와 빗썸은 부랴부랴 거래 개시 시점을 조정했다.

당국은 이 같은 사례를 반영, △신규 가상자산은 일정 거래 규모를 확보한 후에 매매를 개시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매매방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및 예약가 주문이 금지된다. 또 사전에 입금된 규모가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할 때, 즉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매매 개시 시점을 연기하라는 기준을 포함했다.

무분별한 밈 코인 상장을 막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밈 코인이란 가상자산 커뮤니티 주도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유행에 맞춰 발행돼 뚜렷한 발행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앞서 국내 거래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TRUMP)’을 발행 이틀 만에 상장하자, 당국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친 게 맞는지 문제삼은 바 있다.

앞으로 밈코인은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거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회원국에 소재하면서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됐어야 한다.

아울러 사실상 제대로 거래되지 않는, 이른바 ‘좀비 코인’은 사라진다. 좀비 코인이란 거래량 또는 시가총액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2분기 연속 일평균 거래 회전율 1% 미만, 또는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인 경우 좀비 코인으로 간주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상장 심의 절차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회 인력 풀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연임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 상장 시 거래소들이 첨부하는 ‘가상자산 설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확충하고, 이용자들이 투자 위험을 인지하게끔 고지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기준도 추가했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범사례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해 신규 종목 상장 심사부터 순차 적용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모범사례가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닥사 및 업계와 함께 거래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