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선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 지연제 재가동

5월 8, 2025
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선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 지연제 재가동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선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 지연제 재가동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지연제도 재시행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고객 편의를 위해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지만,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이체 건수가 크게 증가해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신규 이용자들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 이용자가 거래소 계정에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기존 이용자가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1000만원을 입금해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BTC)을 살 경우, 해당 비트코인을 바로 빼낼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출금지연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7월~10월 중 이용자 불편을 완화한다는 사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

일례로 빗썸은 출금지연제도 중단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로 인한 월 평균 지급 정지 건수가 13건이었으나, 중단 이후 402건으로 30배 가량 늘었다. 코인원도 중단 이전 3건에서 중단 이후 83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금지연제도 부활을 장려헀다. 당국 권고로 빗썸, 코인원, 코빗은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